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4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경기도 ○○시 ○○동 374-1 23/3 ○○아파트 901-806 (송달장소: 서울시 ○○구 ○○동 1554-8 ○○빌딩 5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19.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고는 청구인소유의 차량을 술을 마신 음식점 맞은 편에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이동주차 하던 중 주차장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한 경미한 것이며 청구인의 직업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와 제1종 특수면허(레커)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자로서, 1986. 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제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7. 2. 정기적성검사 기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19. 02: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일식집‘○○’에서 ○○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유료주차장으로 이동 중에 주차장 옆에 주차하고 있던 선○○ 소유의 승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장○○ 외 1명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야기하여 조사를 받던 중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3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 및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