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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4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광주광역시 ○○구 ○○동 ○○단지 410동 501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20.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3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통신에서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1987. 7.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5. 7. 물피사고 등)이 있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5. 7. 음주운전, 2004. 10. 9. 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20. 2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굴다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서 읍내지구대로 동행한 후 2005. 8. 20. 21:25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4%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적발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경과(50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90%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7.과 2004. 10. 9. 음주운전으로 각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2005. 8.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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