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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21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서울특별시 ○○구 ○○동 196-105 ○○맨션 2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 15시간 중 8시간만 교육을 받고 2005. 1. 2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반자동차학원에서 20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은 후 15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잊고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몇 시간만 더 교육받고 시험을 봐도 문제없다는 학원관계자의 말만 믿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은 정상적으로 합격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 및 제71조의6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및 제49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제1항 및 별표 1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2005. 1. 21.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이수한 후 2005. 1. 13. ~ 2005. 1. 15. ○○자동차전문학원에서 8시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 15.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한 도로주행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발급한 교육생원부 사본과 수료증을 2005. 1. 21. △△면허시험장에 제출하고 제1종 보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3)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 제71조의6,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49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제1항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7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 지에 관하여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전문학원의 학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을 수료하거나,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제1항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행교육은 15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전문학원에서 8시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후 ○○자동차전문학원에서 발급한 교육생원부 사본과 수료증을 2005. 1. 21. △△면허시험장에 제출하고 제1종 보통운전면허시험에 응시ㆍ합격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제1항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15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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