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1948 재결일자 2008. 02.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설기계(기중기) 운전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10. 5.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상 3인 및 경상 19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70점을 부과 받아 1회의 사고로 인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9. 1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9. 14. 중상 1인)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2. 6.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10. 5. 19:05경 전라북도 ○○시 ○○구 ○○동에 있는 △△대교 앞길에서 건설기계(기중기)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위 건설기계(기중기)의 붐대(싱글탑)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김○○이 운전하던 버스의 좌측 옆면 창문부분을 충격하고, 위 버스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유△△ 운전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중상 3인 및 경상 19인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중상 3인 벌점 45점, 경상 19인 벌점 95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7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제19호, 제80조, 제93조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청공기 등)를 말하고,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건설기계(기중기)는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건설기계(기중기) 운전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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