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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785 재결일자 2009. 06.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125점)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50일로 감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경된 집행기간이 2009. 3. 20.자로 이미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의 과오로 인하여 본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청구인이 다시 벌점누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1. 22.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4.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여 정지기간을 50일로 감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초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7. 24.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 6.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경상 3인)로 벌점 25점을, 2009. 1. 22.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각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다. 일산경찰서장은 2009. 1. 30. 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00일(2009. 1. 30. - 2009. 5. 9.)의 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통지서 수령 후 서울성동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주취운전자반 봉사활동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여 2009. 2. 20. 위 정지기간을 50일(2009. 1. 30. - 2009. 3. 20.)로 감경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125점)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산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50일로 감경받았을 뿐 만 아니라, 감경된 집행기간이 2009. 3. 20.자로 이미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의 과오로 인하여 본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청구인이 다시 벌점누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2-0179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과천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발효되어 집행 중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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