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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082 재결일자 2009. 11.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상 3명의 인적 피해 및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으나, 다음 날 경찰관서에 자진출석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경찰관서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개·돼지)을 사육하고 있고, 식당에서 잔반(음식찌꺼기)을 수거하여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잔반수거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앞으로 5년 동안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79. 8.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3. 22.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0. 3.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나 2002. 9.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다시 취소되어 2003. 11.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4. 11. 20. 경상 3명 및 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3.·1999. 3. 22. 및 2002. 9. 5.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4. 24. 2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 ○○시 ○○동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인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 승용차의 운전자 박○○ 및 동승한 장○○○장○○에게 각각 전치 3주의 인적 피해와 위 ○○ 승용차에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한 파편이 위 ○○ 승용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 영업용택시의 본네트 위에 떨어졌으며, 이후 청구인은 도주하였다가 다음 날 08:00경 자수하였고, 같은 날 08:5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측정되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8%로 추정하였다. 다. 위 ○○ 영업용택시 운전자인 신◇◇의 2009. 4. 2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이 운전하던 ○○ 승용차가 사고를 일으킨 후 약 15미터를 진행한 뒤에 정차 하였다. 2) 본인은 당시 청구인을 보지 못하였고, 견인차가 도착한 후 위 견인차기사가 위 ○○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와 가해차량 운전자가 없다는 말을 하여 청구인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것으로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진술시간은 “2009. 4. 25. 08:00”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서 및 문답서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이 편도 2차로에서 시속 50-60킬로미터 속력으로 운행 중 사고지점에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운행 중인 ○○ 승용차를 2차로에서 들이받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서 멈추었다. 2) 귀가한 후 담근술을 맥주컵으로 반컵정도 마시고 잠을 잔 뒤에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렉카”로 가서 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으며, 이후 “스스로” 경찰서로 오게 되었다. 3)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뒤 집에서 처로부터 전화가 오고 술도 몇 잔 마셔서 겁이 나서 차량을 두고 걸어서 집으로 갔으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4. 2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엇 때문에 도주하였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너무 겁이 나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위 ○○○ 승용차의 운전자인 박○○이 서명·무인한 2009. 4. 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사고 이후 하차하여 약 20미터 정도 떨어져 우측 길가에 세워져 있는 위 ○○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 “아저씨 술드셨나요”라고 물어보자, 청구인이 “아니요”라고 말을 하고, 또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청구인도 사고 때문에 당황을 하였는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본인은 다시 가족들이 걱정되어 ○○ 승용차로 되돌아갔다. 2) 본인이 ○○ 승용차로 되돌아온 후 곧바로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을 하였고, 위 견인차기사가 ○○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오더니 가해차량 운전자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차를 그대로 놔두고 도망간 사실을 알았다. 사. ▽▽경찰서의 2009. 7. 8.자 수사보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사고 후 귀가하여 2009. 4. 24. 21:10경 당황하고 겁이 나 집에 있던 소주(페트소주)로 담근 더덕주를 컵(글라스)에 반 컵(120㎖)이상 따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음주측정 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가음주시점으로 환산한 수치 -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시점부터 추가음주 시점까지 감소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출과정 가) 음주측정 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가음주시점으로 환산한 수치 0.007% + 0.008% × 704분/60 ≒ 0.1638% ※ 시간 당 알코올분해량은 0.008%를 적용 나)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가장 높게 산출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피의자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이 되는 것임(일반적으로 위드마크를 적용하는 경우와는 정반대임) ○ 위드마크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 = (A × 0.7)/(p × r)-(b × t) A : 섭취한 알코올량〔음주량(㎖) × 알코올농도(%) × 알코올비중(0.7894)〕 ※ 0.7은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로서 70%가 몸에 흡수된다는 의미임 P : 체중(kg) r : 위드마크요소(남자 0.52-0.86, 여자 0.47-0.64) b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0.008%에서 0.03% 사이인 것으로 알려짐) t : 시간 ○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된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120㎖ × 35% × 0.7894 × 0/7)/(75kg × 0.52) ≒ 0.595(0.0595%에 해당) ※ 위드마크 요소는 0.52를 적용 다) 청구인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0.1189% ※ 0.1683% - 0.0595% + (0.008% × 110분/60) ≒ 0.1189%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3. 정지처분개별기준의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①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30점의 벌점을, “위 ①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60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4. 24. 20:20경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상 3명의 인적 피해 및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으나, 다음 날 08:00경 경찰관서에 자진출석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위 시간까지는 경찰관서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관련 규정에 의한 벌점을 부여한 후 그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한 때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815">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불이행 사항 │적용법조 │벌점│내용 │ │ │(도로교통법)│ │ │ ├────────┼──────┼──┼─────────────────────────┤ │교통사고야기 시 │제54조제1항 │15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 │조치불이행 │ │ │한 때 │ │ │ │ │ │ │ │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 │ │ │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 │ │ │ │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 │ │ │ │ │ │ │ │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 │ │ │30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 │ │ │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 │ │ │ │ │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 │ │ │ │ │진신고를 한 때 │ │ │ │ │ │ │ │ │ │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 │ │ │ │를 한 때 │ │ │ │60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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