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146 재결일자 2009. 11.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0. 1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6. 5. 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5.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9. 19. 경상 2명, 물적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4. 1.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6. 21.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571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4:05경 병원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8%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호흡측정치(0.135%)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찰서 소속 경장 김○○가 작성한 2009. 6. 30. 및 2009. 7. 3.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 250분의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에 대하여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특히 제38조제11항은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에 따라 호흡측정 시간으로부터 30분 이상에 해당되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측정수치(0.088%)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13항에 의거하여 수사의 보강자료로만 활용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인 0.135%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25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55%[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한 시간으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추정된다]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초 호흡측정수치(0.135%)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치 대신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콜농도 0.088%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6-101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31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94%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13항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최초 호흡측정수치(0.103%)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콜농도 0.094%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1953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96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74%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청구인에게 채혈측정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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