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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146 재결일자 2009. 11.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0. 1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6. 5. 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5.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2. 9. 19. 경상 2명, 물적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4. 1.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6. 21.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571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4:05경 병원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8%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호흡측정치(0.135%)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찰서 소속 경장 김○○가 작성한 2009. 6. 30. 및 2009. 7. 3.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 250분의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에 대하여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특히 제38조제11항은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에 따라 호흡측정 시간으로부터 30분 이상에 해당되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측정수치(0.088%)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13항에 의거하여 수사의 보강자료로만 활용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인 0.135%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25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55%[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한 시간으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추정된다]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초 호흡측정수치(0.135%)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치 대신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콜농도 0.088%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6-1011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31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94%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13항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최초 호흡측정수치(0.103%)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콜농도 0.094%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1953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96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74%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청구인에게 채혈측정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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