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801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2차 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2009년 9월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에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음을 볼 때,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10.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10. 23.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09. 10. 28.에 이르기까지 ‘○○시 ○○구 ○○동 1616-10 9/3 ○○스타클래스I아파트 102-401’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주소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2009. 7. 23. 1차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9. 7. 30.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위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009. 8. 13.부터 2009. 8. 26.까지 14일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하였다. 다.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9.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3. 19. 일시정지장소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10. 23:0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1607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4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측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1616-10 9/3 ○○스타클래스I아파트 102-401’로 2009. 7. 23.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9. 7. 30.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2009. 8. 11.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9. 8. 28.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14일간(2009. 8. 13.∼2009. 8. 26.)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 ○○구 ○○동 1616-10 ▽▽아파트 102-401’를 2007. 10. 13.부터 2009. 10. 12.까지 2년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9. 9. 16.자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2009. 9. 16. 현재 청구인의 주소는 ‘○○시 ○○구 ○○동 1616-10(9/3) ○○스타클래스I아파트 102-401’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009년에 ‘▽▽아파트’가 ‘○○스타클래스I아파트’로 그 명칭이 변경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당사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2009. 9. 16.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 1616-10(9/3) ○○스타클래스I아파트 102-401’인 점,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2007. 10. 13.부터 2009. 10. 12.까지 2년간 임차한 점,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6-0390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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