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1727 재결일자 2010. 08. 3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 있어,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여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3.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0. 5. 12.자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원생이던 자로서, 2001. 10.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08. 11. 12. ~ 2009. 5. 11.)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자, 피청구인은 취소결정통지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미필할 경우 제1종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36-1번지로 2010. 3. 2. 일반우편으로 1차 발송하였고, 2010. 3. 9.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0. 3. 24.부터 2010. 4. 6.까지 14일간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한 후 2010. 5. 12.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위 나.의 공고시 피청구인이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는데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고, 학업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소지의 주소가 다른데, 피청구인은 서면·전화·e-mail 등의 수단을 통하여 충분히 청구인에게 적성검사기간을 고지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절차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36-1번지로 2010. 3. 2. 일반우편으로 1차 발송하였고, 2010. 3. 9.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0. 3. 24.부터 2010. 4. 6.까지 14일간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를 하여 도로교통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기간(7년) 내에 제1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서는 일정한 기간(9년) 내에 제2종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가. (1)의 위반사항 1.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및 9에 의하면,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벌점 110점을 부과하고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기간을 경과한 때에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 필요한 적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적성의 판정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는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엄격한 적성의 판정을 하고 있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제2종 운전면허와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를 제2종 운전면허에서의 갱신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피청구인이 실무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만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지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하여 제1종 운전면허 외에도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0. 3. 2. 청구인에게 한 2010. 5. 12.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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