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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6889 재결일자 2011. 3. 15. 재결결과 인용 벌점초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벌점 40점이 위법하게 부과되었고, 나머지 벌점 130점은 적법한 경우,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벌점초과’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진행된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벌점 내역을 제시했다면 그 사유가 처분사유에 해당하므로 벌점 중 위법하게 부과된 벌점이 있다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나머지 벌점만으로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은 위법함(단순히 ‘벌점 초과’로만 처분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제23조에 반하는 처분이어서 위법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1. 30.과 2010. 12. 7.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각각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11.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10. 10.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5. 25.과 2010. 8. 13. 각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0. 6. 8.과 2010. 7. 2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각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2010. 11. 30.과 2010. 12. 7.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각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70점이 되었다. 다. 2010. 11. 5.자 즉결심판출석 최고 및 범칙금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친지 ○○○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범칙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 11. 30.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이 부과되었으나, 2010. 11. 17.자 즉결심판출석 최고 및 범칙금납부통지서는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2010. 12. 7.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이 부과되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11. 1. 17.자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인이 서명한 진술서에는 취소사유고지란에 “벌점초과”, 진술내용은 “위 취소사실을 고지받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사유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 벌점초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 직원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측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출석한 당사자에게 벌점의 세부내역을 고지하고 취소진술서를 제출받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2010년 4월 이후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2010. 11. 17. 발송한 즉결심판출석 최고 및 범칙금납부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2010. 12. 7. 청구인에게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이 부과되었는바, 청구인이 즉결심판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이상 즉결심판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 12. 7.자 벌점은 위법한 벌점 부과에 해당한다. 먼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가 ‘벌점초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위 2010. 12. 7.자 벌점 40점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벌점은 130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여전히 처분사유인 ‘벌점초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위반으로 각각 몇 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총 벌점이 몇 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를 초과했는지, 즉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벌점 초과’로만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그 처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의견진술절차, 청문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 자체에 처분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고(서울행정법원 2007. 7. 12.선고 2006구합34760 판결 참조),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린 당해 사유와 근거에 따라 처분이 행하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통상 벌점초과 취소의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벌점의 세부내역을 알려준 후 진술서를 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당하는 당사자가 벌점의 세부내역도 모른 채 진술서에 서명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은 출석한 청구인의 벌점 내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진술서를 제출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청구인이 2010. 5. 25.과 2010. 8. 13. 각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0. 6. 8.과 2010. 7. 2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각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2010. 11. 30.과 2010. 12. 7.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각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7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위 벌점 170점 중 2010. 12. 7.자 벌점 40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부과된 벌점인 이상 청구인의 벌점이 170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는 130점임에도 위법한 벌점부과에 기초하여 170점이라는 이유로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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