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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4%)으로 적발되었고, 2023. 6. 10. 20:47경 술을 마신 후 2023. 6. 11. 0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공주경찰서 관내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3. 6. 11. 15:4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9%로 측정되었다. 나.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2023. 6. 11. 11:34경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A아파트에서 같은 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가다보면 중앙분리대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자동차 번호판이 떨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노상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번호판을 수거함 ○ 해당 번호판의 차적 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의 차량 번호판으로 확인됨 ○ 청구인에게 차량 블랙박스칩을 가지고 지구대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바, 2023. 6. 11. 03:50경 청구인은 1차로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량이 치우치더니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충격하고, 도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더니 아무조치 없이 그대로 역주행하여 가버리는 장면이 확인됨 다.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0.019%)에 사고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시간경과(717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 시간당 감소치 0.008% 적용) 0.0956%[=0.008%×717분/60분]를 합산하고, 청구인의 진술 및 추가음주상황의 재연(再演)을 통해 운전종료 후 청구인이 집에서 추가로 마셨다는 술의 종류 및 양 등[소주(알코올농도 16.5%) 280㎖, 체중 62.8kg, 성별계수(남성) 0.52, 체내흡수율 0.7]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 0.078%(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감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0.114% (0.019%+0.0956%)-0.078%]로 추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3. 8. 14. 청구인에게 2023. 8. 2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종료 후 청구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종료 후 집에서 추가로 마셨다는 진술 및 술을 마시는 상황에 대한 재연(再演)을 통해 밝혀진 술의 양을 그대로 인정하여 추가음주량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등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체내흡수율을 ‘0.9%’로, 성별계수로 ‘0.52’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음주운전에 있어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처분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코올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제안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코올농도,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중 r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위드마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에서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4024 판결 참조).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90%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체내흡수율을 0.7로, 성별계수(남성)를 0.86으로 각각 적용하나, 이와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하고, 체내흡수율 0.9와 성별계수(남성) 0.52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치에서 공제해야 할 운전종료 후 청구인의 추가음주량 등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함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은 ‘0.7%’로, 성별계수(남성)는 ‘0.52’로 각각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여기서 성별계수(남성)의 경우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반면, 체내흡수율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하다. 이에, 체내흡수율을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0.9’로 바꾸어 적용해보면,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19%에 사고 시에서 측정 시까지의 시간경과(717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을 합산한 0.114%에서 추가음주량 등에 따른 알코올농도 0.100%{=[280㎖×0.7894g/㎖(알코올의 비중)×0.165(술의 농도)×0.9(체내흡수율)]/[62.8㎏×0.52(성별계수)×10]}를 공제하고 남은 수치인 0.014%로 최종 추정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30%)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종료 후 추가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감산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계수를 대입함으로써 결국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추정한 것이 적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036%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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