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23886 재결일자 2012. 2. 21.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발일로부터 1년이나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행하게 된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2011. 10. 16.자로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효력발생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조처로서 피청구인이 가지는 처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하여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9. 30.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9.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해군 중사)이던 자로서, 2003.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8. 22.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9. 30.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1409번지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25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측정되었으며, 인천○○경찰서장은 2010. 10. 1. 청구인의 사건을 관할 기관인 해군○○방역사령부에 인계하였고, 해군제○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010. 12. 17. 청구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후 동 벌금형이 2010. 12. 29.자로 확정되자 청구인이 2011. 1. 19. 이를 납부하였다. 다. ○○경찰서장은 2011. 8. 17.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였고, 인천○○경찰서에서는 2011. 9. 14. 해군○함대사령부에 청구인 관련 사건 서류의 등사를 요청하여 같은 달 16일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 9.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아반테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동 차량의 등록명의가 2010. 11. 2.자로 청구인의 모친 ○○○으로부터 주식회사 ○○○모터스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9. 30.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2011. 9. 21.이 되어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2011. 10. 16.자로 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적발하여 취소처분을 하고 그 처분시 취소일자(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당한 기한 내에 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0. 9. 30.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 청구인이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바로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처분 절차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절차가 통상의 경우보다 지연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과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청구인의 운전면허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여 청구인이 운전을 하는데 법률적인 장애는 없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0. 11. 2.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군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까지 납부하였으므로 법령에 정통하지 못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로 운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청구인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처분이 상당기간 지연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발일로부터 1년이나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행하게 된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2011. 10. 16.자로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효력발생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조처로서 피청구인이 가지는 처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하여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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