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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201 재결일자 2016. 12. 23.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이 2015.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6. 1. 7.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1. 7.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고, 2016. 1. 14. 다시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서울특별시 ○○구 ○○○로 ○○○-○○, (○○동○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6. 1. 2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를 2016. 1. 7.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2016. 1. 14. 다시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6. 1. 27. 이 사건 처분의 결정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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