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1723 재결일자 2016. 03. 1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5.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운전면허가 3번이나 취소된 전력이 있다. 청구인이 2015.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6. 1. 4.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6. 1. 4. 청구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5.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1. 1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7.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8.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4. 9.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8. 4. 6.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0. 4.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2. 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5%)으로 적발되었고, 2003. 6. 2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6%)으로 적발되었으며, 2008. 2. 26.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되었고, 2015. 12. 20. 1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교차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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