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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8934 재결일자 2017. 08. 2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3. 4.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전통지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사전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라고 고지하면서 “약 일주일 정도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면 조서를 받으러 나오라”라고 통지한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교부하면서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한 사실 외에, 이후 경찰서에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7. 3. 4. 피의자신문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전통지서에 서명하였으나 서명 후 경찰이 이를 회수해 갔고, 사전통지서는 출석기일 이전에 발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는 출석기일이 발급일과 같은 2017. 3. 4.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적법한 사전통지 없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최종음주 후 40분 이내에 운전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약 3시간 후에 호흡측정 하였으므로, 호흡측정결과를 근거로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3. 4.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별지 제81호서식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자로서, 1989. 6.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5. 10.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3.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5.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8. 28. 음주만취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2. 23. 0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면 ○○리 ○○삼거리 앞길까지 청구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김○○의 2017. 5. 16.자 진술서에, 청구인은 2017. 2. 23. 19:00경 세종특별자치시 ○○동 소재 식당에서 청구인의 동료 박○○, 이○○, 신○○ 및 진술인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후 이○○은 집에 가고 이◇◇이 합류한 후 노래방에 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 2. 23. 00:14경 세종특별자치시 ○○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22만 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음악산업등록대장을 보면 해당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7. 3. 31.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바. 블랙박스 영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가 2017. 2. 23. 00:35경 세종특별자치시 ○○동 소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경찰서장의 2017. 3. 4.자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출석요구일이 2017. 3. 4.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면 출석요구일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운전면허증,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3. 4.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경찰서장의 2017. 3. 4.자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이 2017. 3. 4.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 위 사전통지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사전통지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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