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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공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닌 이상,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등을 배치할 때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는 공동주택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아닌 공장은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4)4)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및 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한 것인바, 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 외의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아닌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12316; 라.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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