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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10. 30.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30.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피자 배달일을 하던 자로서, 2007. 4.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2. 9.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5. 4. 중앙선 침범, 2009. 10. 24.ㆍ2009. 6. 15. 및 2013. 4. 22.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0. 30. 06: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김○○이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5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7:3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8:3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2013. 10. 30. 06:30경)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 120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30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04%(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02%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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