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12. 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7. 30.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단속한 경찰공무원이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채혈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사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후 측정하였고, 또한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2. 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7. 30.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2. 2.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군 ○○면 ○○로에 있는 ○○○부동산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 ‘경과 및 입헹굼’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란에 ‘본인은 면허취소대상자로서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으며, 그 아래에 청구인이 서명ㆍ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단속한 경찰공무원이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채혈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사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후 측정하였고, 또한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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