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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8. 19.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체를 경영하던 자로서 1990. 9.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0. 1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1.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4. 8. 6. 중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7. 5. 속도위반, 2003. 8. 21. 음주운전, 2010. 8. 19. 일시정지장소위반, 2010. 9. 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이므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경기도 성남시 ○○구 ○○동 ○○○로○○○번길 ○○ ○○○아파트는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주차차단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시 외부에서 아파트 내부 도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 가능한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회사 대표로서의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8. 19.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체를 경영하던 자로서 1990. 9.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10. 1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1.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4. 8. 6. 중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7. 5. 속도위반, 2003. 8. 21. 음주운전, 2010. 8. 19. 일시정지장소위반, 2010. 9. 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8. 19. 02:4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기도 성남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동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측정되었다. 다. 경기성남○○경찰서의 2014. 10. 23.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구 ○○동 ○○○로○○○번길 ○○ ○○○아파트 ○○○동 앞 도로에서 3m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동 장소 ○○○아파트는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주차차단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시 외부에서 아파트 내부 도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 가능한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이므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성남중원경찰서의 2014. 10. 23.자 수사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경기도 성남시 ○○구 ○○동 ○○○로○○○번길 ○○ ○○○아파트는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주차차단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시 외부에서 아파트 내부 도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 가능한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회사 대표로서의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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