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7. 2. 8.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2017. 2. 9. 1차 00:○○경, 2차 00:36경, 3차 00:51경, 4차 01:15경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청구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 전에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휀스를 들이 받은 것이고, 술을 마신 후에 개인 소지품을 꺼내러 차량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다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함'으로,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안면이 매우 붉고 눈 충혈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충남○○경찰서의 내사보고서의 신고자 진술 청취내용 부분에 ‘신고자는 2017. 2. 8. 23:10~23:20경 사이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 사건 현장에 청구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같은 날 23:50경 다시 집에서 나오는 길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이 휀스를 들이 받고 뒤로 빠져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2. 9.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8.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3.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9.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2. 8.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2017. 2. 9. 1차 00:○○경, 2차 00:36경, 3차 00:51경, 4차 01:15경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다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함'으로,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안면이 매우 붉고 눈 충혈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충남○○경찰서의 내사보고서의 신고자 진술 청취내용 부분에 따르면, ‘신고자는 2017. 2. 8. 23:10~23:20경 사이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 사건 현장에 청구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같은 날 23:50경 다시 집에서 나오는 길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이 휀스를 들이 받고 뒤로 빠져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 전에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휀스를 들이 받은 것이고, 술을 마신 후에 개인 소지품을 꺼내러 차량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다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함'으로,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안면이 매우 붉고 눈 충혈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남○○경찰서의 내사보고서의 신고자 진술 청취내용 부분에 ‘신고자는 2017. 2. 8. 23:10~23:20경 사이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 사건 현장에 청구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같은 날 23:50경 다시 집에서 나오는 길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이 휀스를 들이 받고 뒤로 빠져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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