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4. 11. 28. 19: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시 ○○구 ○○○로○○길 ○○ 앞길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엄○○ 소유의 ○○ 승용차를 충격하여 42만 9,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간(2014. 11. 28. 18:2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134분) 경과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17%(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0%로 추정되어 피청구인이 2014. 12.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2. 9. 주차ㆍ정차금지 위반, 2013. 2. 18.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3. 3. 1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28.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12.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12. 9. 주차ㆍ정차금지 위반, 2013. 2. 18.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3. 3. 1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1. 28. 19: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시 ○○구 ○○○길 ○○ 앞길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엄○○ 소유의 ○○ 승용차를 충격하여 42만 9,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간(2014. 11. 28. 18:2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134분) 경과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17%(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0%로 추정하였다. 다. ○○○경찰서의 2014. 12. 2.자 ‘수사보고’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 부근까지 왔고, 그 이후에 이동주차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으며, 최종음주장소인 송파구에 있는 ‘장지골’에서 ○○이 대리운전을 불러주었으며, 기사는 구○○이라고 하였다. 2) ○○이 대리운전에서는 ○○○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내역이 있으며, 대리운전장소는 ○○역부근에서 ○○○거리까지라고 하면서 배차시간은 2014. 11. 28. 18:14경, 종료시간은 2014. 11. 28. 19:31경이라고 하였다. 3) 대리운전기사 구○○은 중곡4거리 부근에서 집을 찾지 못해 뺑뺑돌다가 주차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대리비를 받은 후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대리운전하여 사고장소 부근까지 온 것으로 수사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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