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 30.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7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2. 5.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3. 12. 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1994. 2. 17.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와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30. 1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차량(굴착기, 5.9톤)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길 **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나목 및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등에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의 굴착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로는 굴착기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운전 차량과 관계가 없는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따르면, 자체중량 1톤 이상의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되는바,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운전면허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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