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4.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물류배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9. 6.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고, 2020. 5. 4. 17:52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 하행로 153km 지점에서 같은 고속도로 하행로 143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면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었다. 다. A○○경찰서의 2020. 5.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에게 단속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2020. 5. 4. 17:52:36경 피의자(청구인)의 차량이 시속 14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지그재그 형태로 급차선변경하는 장면이 확인됨 ○ 2020. 5. 4. 17:53:55경 피의자의 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변경하는 장면이 확인됨 ○ 2020. 5. 4. 17:54:59경 피의자의 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지그재그 형태로 진행하면서 급차선변경하는 장면이 확인됨 ○ 2020. 5. 4. 17:56:58경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의자의 차량이 앞서 진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하자, 앞서 가던 불상의 차량이 우측으로 피양하는 모습이 확인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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