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26.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7. 2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7. 1.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26. 23:50경 A도 ○○시 ○○@길 @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1:4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6. 27.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측정 전 조치인 입헹굼 여부에 ‘○’로, 청구인이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1병 반’으로, 음주운전 동기는 ‘집으로 귀가’로, 운전자 의견진술에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측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음주측정 시 청구인이 불대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피청구인이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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