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23.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2. 2.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5. 7. 2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23. 00:35경 A도 ○○시 ○○구 ○○동 산 @@-@@ ●●●●고속도로 상행선 3km 지점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같은 날 1차 00:35경, 2차 00:40경, 3차 00:45경, 4차 00:55경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함’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눈 충혈’로,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는 ‘’한 번만 봐달라, 회사에서 짤린다‘고 수차례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측정거부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의 2020. 11. 18.자 수사결과보고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범죄사실 - 피의자(청구인)는 2020. 9. 23. 00:55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A도 ○○시 ○○구 ○○로 @@@-@에서 같은 시 같은 구 ○○동 산 @@-@@ ●●●●고속도로 상행선 3km ○○○○IC ○○○터널 합류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담당경찰공무원에게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차 00:35경, 2차 00:40경, 3차 00:45경, 4차 00:55경 등 약 2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 증거관계 -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단속사진, 피의자신문고서 등 ○ 수사결과 및 의견 - 피의자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였고, 위 증거관계로 보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함’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눈 충혈’로,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는 ‘’한 번만 봐달라, 회사에서 짤린다‘고 수차례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측정거부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였음이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