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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8.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11. 3.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던 사람으로 1991. 1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6. 10. 1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1. 1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4%)으로, 2003. 7.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9%)으로 각각 적발되었고, 2020. 10. 8. 22: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공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11. 15. 및 2003. 7. 13.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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