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12.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11. 7. - 2020. 12. 21.)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8. 1.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2. 8.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5.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2020. 5. 6.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2020. 8. 27.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각각 벌점 15점씩을 받았다. 다. B○경찰서장은 2020. 9. 28. 청구인에게 처분벌점이 40점 이상(45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45일(2020. 11. 7. - 2020. 12. 2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고, 2020. 10.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위 정지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이 2020. 10. 19.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0. 11. 12. 22:06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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