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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2002. 6.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3. 3. 26.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10. 6.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1. 11.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1. 11. 8.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13. 4. 3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4. 7. 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4. 12. 9.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여 2016. 12. 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6. 19.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1명 등)과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5. 2., 2013. 3. 17., 2016. 10. 15. 및 2017. 7. 20. 각 음주운전, 2018. 11. 5. 및 2018. 11. 19. 각 무면허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3. 23. 15:16경 A시 ○구 ○○로 @@@ 앞길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부캐너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2020. 3. 23. ∼ 2022. 3. 22., 2년)을 등재하기 전, 청구인이 2020. 4.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20. 4.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날인 2020. 3. 23.부터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결격기간 중인 2020. 4. 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20. 4.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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