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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9. 3.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개인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78. 11.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89. 1.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1989. 11. 28.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9. 12. 23.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7. 26.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2019. 2. 3.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9. 3. 1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19:21경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A시 ○○구 ○○○○로@@@길 @@, ***호(●●동, ㆍㆍ빌라)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9. 3.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지인과 만나 소주 1병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하여 집 앞까지 온 후 주차장에서 후진주차를 위해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적발 현장의 주차장까지 약 3m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경찰서의 2020. 9. 11.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의 별지 범죄사실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음주운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일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A@@자@@@@호 포터Ⅱ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적발 현장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운전함 ○ CCTV 확인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일 18:00경 운전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당일 18:50경 자택에서 적발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1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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