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4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기도 ○○시 ○○동 690 (18/6)○○홈 103-1302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0. 2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판기커피 재료를 배송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자판기커피 도소매업인 ○○상사에서 배송 등을 하던 자로서, 1984. 7.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9. 00:05경 이전 직장의 동료였던 청구외 김○○(여, 39세)과 술을 마시고 경기도 ○○시 ○○동 소재 ○○교회 옆 공터 내에서 청구외 김○○을 청구인 소유의 ○○구 ○○호 싼타모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팔을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기 위하여 청바지 지퍼를 잡아 뜯어 벗기려 한 사실, 청구인이 키스를 하자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혀를 물며 완강히 거부한 사실, 같은 날 00: 4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시 ○○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시 ○○동 소재 ○○교회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정욱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김○○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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