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8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충청남도 ○○군 ○○면 ○○리 238번지 (송달장소 : 충청남도 ○○시 ○○읍 ○○리 161번지 ○○주식회사내 조립3반)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1. 2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당일 ○○시 ○○동 소재 ○○마트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중 1차선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 바, 청구인은 사고 후 현장에서 확인결과 피해자가 안다쳤다는 말에 평범한 사고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청구인은 거동이 불편한 부친과 입원중인 모친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5. 7. 2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1998. 10.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 18:50경 청구인 소유의 충남 ○○라 ○○호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마트 앞 노상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 주행하던 중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충남 ○○다 ○○호 무쏘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외 박○○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86만6,03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힌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 (나) 2004. 10. 6.자 피해자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운행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은 약 30미터 정도 지나서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고 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10. 16.자 및 2004. 10. 20.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후 겁이 나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사고장소를 약 200미터 정도 지나서 정차하여 약 20분 정도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숙소로 갔으며, 동 사건이 뺑소니교통사고로 처리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고 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안다쳤다는 말에 평범한 사고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후 200미터 정도 지나서 정차하여 약 20분간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숙소인 기숙사로 갔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청구외 김○○은 사고 당시 청구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