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1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1436-14 (6/4) ○○파크 102-2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6. 3회째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0. 2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ㆍ2003년 및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청구인은 전국을 상대로 공기청정기를 판매ㆍ영업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2001년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치가 0.048%이나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0.053%가 나왔는데 만일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이라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음주수치를 신뢰할 수 없는 점, 2004년 음주운전의 경우 입안을 헹구지 않았고 측정기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재측정을 허용하지 않고 1회 측정하여 부당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3. 2.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6. 01:1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누 ○○호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오거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3%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최종음주일시가 2004. 9. 15. 22:00경으로 기재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적발 전인 2001. 12. 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3%)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2003. 6. 3. 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9%)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중 일련번호 2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취소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7. 및 2003. 6. 3. 음주운전으로 각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 또다시 2004. 9.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년 음주운전 적발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고, 최근의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입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였으며, 재측정을 허용하지 않고 1회 측정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다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위드마크공식은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 인정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입안의 잔류알콜은 20분이 경과되면 없어진다고 보는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최종음주후 약 3시간 이상이 경과하여 측정하였다면 따로 입안을 물로 헹굴 필요가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재측정을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고,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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