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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28.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사이던 사람으로 2001. 6.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12. 31., 2015. 2. 10. 각각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2015. 7.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6. 4. 10.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6. 6. 8., 2017. 1. 17. 각각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7. 3. 31., 2017. 4. 7., 2017. 8. 26. 각각 속도위반, 2017. 8. 2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7. 9. 17.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9. 10. 8.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2. 28. 01: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A시 ○○구 ○○동에서부터 B도 ○○시 ○○로 @에 있는 ○○○○○아파트 지하 3층 A@@구역 앞까지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1: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0%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0. 12. 28.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소주 1/2병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적발현장까지 24km 정도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 전 조치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에는 청구인은 2020. 12. 28. 00:00경 최종음주를 하였고,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의 2020. 12. 28.자 내사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적발경위 - ‘취객이 차안에서 자고 있다/1차선/@@가@@@@호 은색 차종불상’이라는 112신고(사건번호 @@@)를 받고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신고자는 @@가@@@@호 차량이 ○○○IC를 빠져나와 ○○역과 ○○○○아파트 사잇길로 직진하였고, 그 전 신호대기 중 운전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함 - 차적조회 결과, 차주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파트 @@@동 @@@@호로 확인되어 차적지로 출동함 - ○○○○○○아파트 B1층부터 B3층까지 @@가@@@@호 차량을 수색하던 중 B3층 A@@구역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여 운전석 쪽을 확인하니, 청구인이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들어 있었음 - 외부에서 문을 두드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청구인을 깨웠더니, 청구인이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보고는 창문을 조금 내린 후 주차를 하고 내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만류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약 1m 정도를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여 전진한 뒤 차량의 시동을 끄고 차량 밖으로 나왔음 ○ 음주측정 전 입헹굼 미실시 경위 : 최종음주 후부터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상태여서 입헹굼을 하지 않았음 ○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의 언동 - 청구인은 A시 ○○구 ○○동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고, 차량은 약 500m 정도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이에 대리운전기사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였음을 시인함 바.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20. 12. 31.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코올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입안의 잔류알코올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를 완료한 후 8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진술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다고 서명ㆍ무인한 것 외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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