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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7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533번지 ○○아파트 106-618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12.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광역시 소재 ○○건설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채무자로부터 2004. 3. 12. 채무자 소유 인천 ○○라 ○○호 승용차로 채무대신 변제를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채무자명의로 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은 점, 위 채무자는 청구인에게 차량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1999. 11.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3. 12. 07:50경 인천광역시 △△구 △△동 ○○불상의 앞 노상에서 위 안○○이 본인 소유의 인천 ○○라 ○○호 ○○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승차하여 차량키를 빼앗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의 집으로 가져간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안○○에게 빌려준 돈 500만원 중 290만원을 갚지 않아 작년 7월경에 금년 2월말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았는데 갚지 않았고, 금년 3월 12일 07:50경 안○○이 차를 운행하고 가는 것을 뒤쫓아 가 ○○동 불상지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으로 가 꽂혀있는 차키를 빼앗으면서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돈을 갚으면 준다."고 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가져갔고, 돈 받을 목적으로 허락없이 빼앗은 것은 어쨌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이 건 차량의 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교부받고, 소유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돈 받을 목적으로 안○○의 허락없이 빼앗은 것은 어쨌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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