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0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서울특별시 ○○구 ○○동 56-29 (25/1) ○○아파트 나-303호 대리인 변호사 임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인을 대신 사고 현장에 보내 처리를 하게 한 점, 청구인은 사고 직후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속력이나 상황이 전혀 아닌 점,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일 하던 자로서, 1987. 10.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0. 4. 28.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3.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8. 10. 00:20경 방○○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특별시 ○○구 ○○동 56-28호 ○○아파트 가동 앞 노상에서 ○○동 약수터 방면에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강○○의 소형화물차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청구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강○○ 및 최○○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 및 동 차량에 26만 1천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라고 하여 그냥 집으로 간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강○○가 서명ㆍ무인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강○○가 좌회전을 한 후 정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중 청구인 차량이 강○○ 차량을 충격하고 나서 약 30미터를 도주하는 것을 동승했던 강○○ 아들이 따라 잡아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시킨 후 사고지점에서 피해변상을 얘기하던 중 청구인이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고, 청구인이 연락처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운전 차량을 두고 먼저 사고현장을 임의로 이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사고 후 인근 경찰서나 경찰관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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