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0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서울특별시 ○○구 ○○동 689-5 (23/9) ○○빌라 지하-02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57-71 ○○빌딩 5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5.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6. 10. ~ 2004. 9. 17.)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10. 1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나 이 사건 당일 부산으로 급히 보내 선적해야 할 수출물건이 있어 부산 화물차 운전기사와 청구인의 사무실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늦게까지 창고에서 일을 끝마친 후 옆 사무실의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였으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자신의 차를 빌려주기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차에 물건을 싣고 사무실로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시간에 맞추어 수출물건을 보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이 건 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0. 8.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11. 14.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9.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3. 2. 12. 물적 피해)이 있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4. 30. 음주운전 외 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30.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l00일(2004. 6. 10. ~ 2004. 9. 17.)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7. 15. 23:20경 청구외 최○○ 소유의 서울 ○○너 ○○호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역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면 자숙하고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수출물건을 선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옆 사무실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구 ○○동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직원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