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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5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동 310-1번지 21/6 ○○맨션 807-1101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건설에서 차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1994. 3. 8.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 22: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면 ○○리 산 80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004. 10. 2. 23:05경 ○○의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은 적발 시부터 채혈 시까지의 시간경과(22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8%(0.125%+0.008×22분/60분)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 전라남도 ○○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적발당시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여 실제음주량에 비해 음주측정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 바,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시 진술한 대로 최종음주시각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을 한 경우에는 잔류알콜의 제거를 위하여 입안을 물로 헹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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