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3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대전광역시 ○○구 ○○동 177-195 4/1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3.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를 2004. 10.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카센터’에서 레커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레커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의 차량견인 및 현장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지체장애 5급인 아버지와 허리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전체의 생계가 곤란한 점, 이 건 음주운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카센터’라는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5. 9.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3. 9. 물피 사고) 및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4. 17. 좌석안전띠 미착용 외 12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20, 2003. 7. 8. 및 2004. 8. 3. 등 세 차례에 걸쳐 범칙금미납 및 즉결심판불응으로 각각 벌점 40점을 부과 받고(이 중 누산점수는 마지막 세 번째의 범칙금미납 및 즉결심판불응에 대한 40점만이 해당), 2004. 8. 23. 20: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오○○ 소유의 대전 ○○모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군 ○○읍 ○○리 소재 ○○상고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0%로 측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날 21:50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0.041%로 회보되었으나 적발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전력과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0%)을 넘어 운전한 사실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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