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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7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인천광역시 ○○구 ○○동 65-160(34/7) ○○빌 3-40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3.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4.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역에서 중고차매매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다음날 모친과 외삼촌과 함께 ○○파출소에 가서 자수하였으나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아직 접수된 것은 없고, 오늘이 일요일이니 월요일에 ○○경찰서 뺑소니과로 찾아가 보라고 하여 그 다음날인 2004. 11. 15. 청구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찾았고, 모친이 ○○경찰서 뺑소니과로 가서 본 건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형사의 지시대로 청구인은 11. 17. 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합의서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에 제출한 점, 청구인은 중고차매매를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역에서 중고차매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9.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11. 11.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4. 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3. 04:00경 인천광역시 ○○구 ○○동 123-12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시장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중인 최○○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시청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민○○가 운전하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최○○에게 전치 3주, 위 민○○에게 전치 2주의 가료를 각각 요하는 인적 피해와 합계 466만 6,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사고 후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자진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검거 경찰관의 검거경위서에 의하면 2차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현장에 차를 버리고 도주하여 바로 신고ㆍ접수되어 청구인 차량 차적조회 및 보험확인 수사하여 청구인의 모친과 수차례 연락하여 청구인을 경찰서에 출석하게 하여 검거한 것이라고 진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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