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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1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3 ○○아파트 507-1402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27.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전밸브기계제작업체인 (주)○○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성원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건 전날 거래처 관계자를 접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고 마침 그곳에서 대리운전업을 하는 신○○을 만나 음식점 소개를 받고 술 접대 후 귀가시 청구인의 대리운전을 위 대리운전자에게 부탁해 놓고 사건 당일 새벽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위 대리운전자가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위 대리운전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면서 가슴을 더듬는 등 장난을 치게 되어 위 대리운전자가 화가 나서 갑자기 차량을 세우고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겠으니 당신이 몰고 가라"고 차에서 내리자 청구인은 위 대리운전자에게 사과하고 다시 대리운전자가 운전하여 가다가 다시 청구인이 대리운전자를 귀찮게 하자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건 처분을 행한 근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의 경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만이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동승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당시 상황으로 보아 단순추행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죄로 보기 어려운 점, 만약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점, 이 건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안전밸브기계제작업체인 (주)○○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성원기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0. 7.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8. 1.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취소된 후 2001. 1.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5. 1. 27. 01:2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신○○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청구인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가다가 청구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자 청구인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수차례 반항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IC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청구인도 따라 내린 후 본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청구인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였고 운전을 하면서도 본인의 가슴을 만져 청구인의 손을 깨물기도 하면서 반항하자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조수석에 있던 본인의 몸을 덮치고 가슴과 하의부분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었으며, 청구인이 ○○역 이정표가 보이는 지점까지 7-8분 정도 운전하다가 본인에게 운전을 하라고 하여 다시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면서 파출소가 보이자 파출소에 도착하여 청구인을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해자와는 과거 대리운전을 해주어 알고 지내던 관계로 별다른 거리낌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술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 하였으며,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유괴ㆍ불법감금,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을 해주던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청구인이 운전하면서 다시 강제추행을 계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가 아니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IC에서 ○○역 이정표가 보이는 지점까지 7-8분 정도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형사벌이 면제될 뿐 행정처분의 요건은 이미 충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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