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2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184-19 21/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9.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용파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사고 후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차주가 옆에서 피해자가 다친 데가 없다는 말을 하여 그대로 운행한 점, 청구인은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다친 줄 몰랐으며 피해자도 다친 곳이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은 현재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로서 일하던 자로서, 1997.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9. 05: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 소유의 화물차로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스파밸리 앞 노상에서 양○○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이○○, 이△△ 및 박○○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차량에 3백71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사고 후 청구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위 피해자가 사고를 신고한 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고를 조사받던 과정에서 음주측정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5:1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3%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9시간 29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8%(0.033%+ 0.075%)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겁이 나서 피해자구호 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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