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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5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읍 ○○리 903-17 ○○아파트 102-1211 (송달장소 : 충청남도 ○○시 ○○읍 ○○리 33-19 ○○공업)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24.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 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일 대학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친구를 대학교 기숙사까지 태워다주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두 다리를 절단하여 보행도 불가능한 장애인인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리업무 및 영업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7. 5. 8.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1. 24. 23: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 공동 소유의 충남 ○라 ○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면 ○○리 소재 ○○변전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장애인인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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