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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대전광역시 ○○구 ○○동 272-12번지 21/6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3.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1항 및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일하던 자로서, 1990. 12. 10.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3. 22:45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당구장 앞 노상을 신탄진 톨게이트 방향에서 한국타이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 서 진행하던 오○○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1인 및 45만 5,83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붙잡힌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외관상으로는 교통사고가 경미하였음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붙잡힌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구호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소지하고 있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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