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8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구 ○○동 99-24 2층 20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9.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기능강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1992. 6.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9.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87-53번지 앞길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들이받아 경상 1인의 인적피해와 2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도주한 사실,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출두하여 다음 날 01:2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측정되었으나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부터 시간경과(255분)에 따라 감소한 혈중알콜농도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의 혈중알콜농도가 0.208%(0.174% + 0.034%)로 판명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기능강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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