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8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24-17번지 3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2. 혈중알콜농도 0.28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기공사기술자이던 자로서, 1977. 8.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1. 9.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8.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2. 2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514번지 앞 노상에서 한○○ 소유의 승용차 후미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인적피해를 야기한 사실,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2004. 10. 12. 20:50경 경기도 ○○시 ○○구 ○○동 586번지 ○○플러스 앞 노상에서 김○○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김○○과 동승하고 있던 박○○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인적피해를 야기한 사실,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4%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8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1차 사고현장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지 않았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가 아니어서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공사현장으로 수시로 이동해야하는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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