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6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제주도 ○○시 ○○동 1946-10 ○○(아) 507호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6.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축산업을 하던 자로서, 1989. 6. 2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3. 11. 신호위반 등 3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6. 02:00경 제주도 ○○시 ○○동 소재 ○○교도소 부근 야산에서 청구인 소유의 ○○ 차량내에서 피해자 김○○를 "이렇게 소리 내서 우는 게 더 미치게 만드는 거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딴사람 같았으면 벌써 죽였을 것이다 나니까 살려주는 거다"라고 협박하면서 오른발로 배와 음부부위를 각 1회씩 힘껏 걷어차 피해자를 완전히 항거불능인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를 차량 뒷 자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걷어 배부위 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하의도 전부 벗고 약 5분간 성교하여 강간한 사실,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2004. 12. 18. 제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외음부의 피하출혈 및 멍든 자국 등으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위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강간부분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공소권이 없으나 위와 같이 강간치상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형사처벌 유무를 불문하고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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