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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5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1169 ○○아파트 103-90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6. 혈중알콜농도 0.15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004. 10. 16. 일반우편으로, 2004. 10. 27.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다가 2004. 11. 3. 위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2004. 11. 4.부터 11. 17.까지 14일간 운전면허취소결정공고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클럽’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9. 6. 18.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16. 0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교 밑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58에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회보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13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0%(0.149% + 0.008% × 13분/60분)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마저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도 곤란하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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