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45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구 ○○동 583-10 A-10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5. 혈중알콜농도 0.16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인테리어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4. 11. 2.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 5. 0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고양시 ○○구 ○○동 소재 ○○마을 7단지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박○○ 소유의 레조 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충격하여 동 차량에 40만 9,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00:35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사고발생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발생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0.164% + 0.008% × 20분/60분)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개월 남짓 경과한 초보운전자로서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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