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29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경기도 ○○시 ○○동 157-14 ○○주택 나-40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151-8 ○○회관 4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7.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8.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사촌형 유○○의 연락을 받고 ○○재 ○○당 주차장으로 가자 유○○이 청구인 차량을 빌려 타고 어디론가 떠난 후 유○○로부터 휴대폰 연락을 받고 유○○의 차를 타고 배달요청을 받은 공장으로 가다가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던 바, 미등록차량을 사촌형 차인줄만 알고 10분정도 운전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으로서, 2001. 7.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8. 21:20경 양수인 불명으로 자동차 등록번호가 말소된 서울 ○○너 ○○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공단입구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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