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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5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76-34호 11통 2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7시경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 ○○간선도로에서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차번호, 연락처를 주고 개인합의를 요구하여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여 준다고 한 점, 이 사건 당시 아침 출근시간이어서 차도 밀리고 계속 말다툼을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연예인으로 일하던 자로서, 1991. 4.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5. 07:0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간선도로상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송○○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송○○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차량에 47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운전자가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적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되는 줄 알고 사고현장에서 떠났으며, 당시 피해자가 사고충격으로 목에 손을 대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사고의 피해자 송○○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청구인에게 도로소통을 위해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이를 1km가량 추격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하차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세우려고 손으로 청구인 차량의 본네트를 1회 쳤으나, 청구인이 청구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분을 접촉한 후 도주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놓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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